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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채권양도예정통지 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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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
2025-03-12 14:55 51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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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에 따라, 채권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 양도예정일의 10일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할 시,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.

 

1. 양도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

 

2.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 

소멸시효 완성여부 : 여 / 부

 고객명

생년월일 

대출일자 

대출금 

이자 

법적절차비용 

여 / 부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▶ 홈페이지 게시일 이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경우,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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