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양도예정통지 안내문


2025-03-12 14:55
51
0
본문
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에 따라, 채권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 양도예정일의 10일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할 시,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.
1. 양도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
2.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
소멸시효 완성여부 : 여 / 부
고객명 | 생년월일 | 대출일자 | 대출금 | 이자 | 법적절차비용 | 여 / 부 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▶ 홈페이지 게시일 이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경우,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.
댓글목록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