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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기한이익상실예정의 통지 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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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
2025-03-12 14:53 42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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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, 해당 채무자에게 10일영업일전까지 통지하여야하고, 아래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그러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할 시,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.

 

1.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


2.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 

 

고객명

출생년도

대출일자 

대출금(원) 

연체금액(원) 

홈페이지게시일

기한이익상실일 

 이○○

 1951

 2020-05-04

 10,000,000

 859,009

 2025-02-20

 2025-03-02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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