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한이익상실예정의 통지 안내문


2025-03-12 14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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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, 해당 채무자에게 10일영업일전까지 통지하여야하고, 아래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그러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할 시,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.
1.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
2.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
고객명 | 출생년도 | 대출일자 | 대출금(원) | 연체금액(원) | 홈페이지게시일 | 기한이익상실일 |
이○○ | 1951 | 2020-05-04 | 10,000,000 | 859,009 | 2025-02-20 | 2025-03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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